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, 금요일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저희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법조팀 기자 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, 차정윤 기자 전해주시죠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해 드린 대로 헌재가 사흘 뒤인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 내려지게 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로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열렸었는데 선고는 오전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저희 취재 결과, 평결이 완료됐다는 게 확인이 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걸 '평결'이라고 부르는데요. <br /> <br />일종의 표결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. <br /> <br />저희 YTN 취재 결과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에도 30분 정도 평의가 있었는데이 자리에서 이뤄졌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면서 평결 성격과 같은 의견조율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해졌고요. <br /> <br />현재는 결정문을 내용을 조금 다듬는 과정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선고 당일일 평결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당일 예정된 평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단 결과는 나와 있고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미세하게 조정하는 상황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, 여기에는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되어 있고요. <br /> <br />두번째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1호 발표에 대한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으로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법조인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까지재판관들이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변론을 마치고 숙의하는 기간이 길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이 끝났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변론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115452235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